운영규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운 영 규 정
1996년 3월 22일 창립대의원대회 제정
1997년 3월 29일 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1998년 3월 25일 3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1999년 1월 27일 4년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1999년 12월 14일 4년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2년 2월 26일 7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3년 2월 21일 8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4년 3월 3일 9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6년 2월 24일 1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8년 3월 21일 13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11년 2월 23일 17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13년 2월 20일 20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15년 2월 27일 22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16년 2월 24일 24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22년 3월 2일 31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24년 2월 29일 3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 이 규정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규약 제6조에 따라 구성되는 지역본부의 조직 및 운영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지역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지역본부 명칭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약칭 민주노총 대구본부)라 하고, 영어 명칭은 KCTU Daegu Regional Council이라 하고 소재지는 대구지역으로 한다.
제3조(목적과 사업) 지역본부는 민주노총의 선언, 강령, 규약과 제반 방침 및 각급 단위의 결의에 따른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노동자의 공통된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른 사업
2. 지역 내 노동조합간의 연대․교류 사업
3. 지역 내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와 미가입 노조 가입 등 조직사업
4. 조합원 교육선전활동과 지역 차원의 조사활동
5. 쟁의의 공동 지원과 노동운동 탄압에 대한 공동대응
6.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지역 내 제민주세력과의 연대
7. 기타 지역본부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구성) 지역본부는 다음 조직으로 구성하며, 제1호와 2호에 해당하는 조직은 지역본부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1. 민주노총 가맹조직인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한 단위노동조합 및 본조가 다른 지역에 있는 단위노동조합의 지부(지회, 분회)
2. 민주노총 가맹조직인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역조직(본부, 지부, 지회, 분회)
3. 민주노총 가맹조직인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역본부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위노동조합 또는 지부(지회, 분회) 단, 이 경우 지역본부는 지역본부에 가입한 당해 조직이 2년 이내에 관련 가맹조직으로 가입하도록 조치한다.
4.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가맹조직으로의 가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지부) 지역본부는 인근에 있는 노동조합들 상호간에 긴밀한 연대와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구, 시(군, 구) 단위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부의 명칭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OO지부라 하고 영어명칭은 KCTU Daegu Regional CouncilOO BRANCH 라 한다.
2. 지부는 민주노총 가맹조직 수의 50% 이상이고 소속 단위노조(지부 및 지회 등 단위조직 포함)가 20개 이상이며 포괄하는 조합원 수가 3,000명 이상인 경우를 최소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군구 단위 대표자회의를 둘 수 있다.
3. 지부 설치와 분할,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4. 예산 한도 내에서 지역지부 1곳당 일정 금액을 지역본부 운영·사업비 교부금에 더해 지원한다.
제 3 장 권 리 와 의 무
제6조(권리) 지역본부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민주노총 규약에 의거 각급 의결기구에 대표를 파견하고, 그 대표는 동등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을 가진다.
2. 민주노총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무) 지역본부는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민주노총 중앙의 규약,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2. 민주노총 중앙의 사업에 참여하고 당해 조직의 주요 회의와 활동을 보고할 의무
3. 지역을 통해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에 부과된 맹비, 기금, 부과금 등 의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제8조(조합원의 의무) 지역본부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민주노총의 강령, 규약, 규정, 결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2.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
제9조(권리의 제한)
1. 지역본부는 가입조직이 의무금을 납부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납부할 때까지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 단, 의무금 납부 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리제한을 유보할 수 있다.
2. 지역본부는 가입조직 및 개별조합원이 지역본부가 결의한 투쟁과 사업에 결합하지 않았을 때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
제 4 장 기 관 과 회 의
제10조(기관과 희의)
① 지역본부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둘 수 있다.
1. 조합원총회
2. 대의원대회
3. 대표자회의
4. 운영위원회
5. 집행위원회
6. 회계감사위원회
7.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8. 선거관리위원회
② 각 기관과 회의의 구성과 운영원칙은 지역본부별로 제정하는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 1 절 조합원 총회
제11조(구성과 소집) 조합원 총회는 민주노총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가맹⋅산하조직을 통해 보고되는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대회 의결 혹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총의를 물을 수 있다.
제12조(소집) 총회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본부장은 대회일로부터 30일전까지 일시, 안건 등을 명기하여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부장·수석부본부장·사무처장 선출 및 불신임
단, 본부장·수석부본부장·사무처장의 보궐선출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3. 기타 대의원대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 2 절 대의원대회
제14조(구성과 소집)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 가입노조의 파견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총연맹 정기대의원대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 개최한다.
제15조(소집공고) 본부장은 대회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임시대의원대회) 본부장은 다음의 경우 최소한 7일 이내에 공고하여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1.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명기하여 요구할 때
3. 각 단위노조대표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명기하여 요구할때
제17조(대의원 배정기준과 임기)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의 배정은 산별노조 지역조직의 조합원수에 따라 배정하며, 산별노조 지역조직이 없는 경우 가입조직의 조합원수에 따라 배정한다.
① 대의원의 배정은 대의원대회 공고일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민주노총 의무금 납부조합원수를 기준으로 배정한다. 단, 대의원대회 공고일까지 총연맹 및 지역본부의무금을 3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은 조직에 대해서는 대의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단, 운영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대의원명단을 대회 1주일전까지 통보하지 아니한 조직에게는 대의원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②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 선출전일까지로 한다.
③ 대의원배정 세부기준은 운영위원회 성원을 당연직대의원으로 배정하고, 400명당 1명으로 하며, 201명이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1명을 배정한다.
④ 이주노동자 조합원에 대한 특별할당을 실시한다. 대의원배정은 이주노동자 조합원이 있는 산별과 직가입 노조에 대해 최소 30명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1명을 배정한다.
⑤ 각 가맹·산하조직의 대의원 배정 시 30% 이상 여성할당을 시행한다. 할당비율은 총연맹 여성할당제 시행 규정에 준한다.
<별첨> 제17조 ③항 별첨
가입조직별 조합원수 | 대의원 배정수 | 가입조직별 조합원수 | 대의원 배정수 |
1 - 600 | 1 | 7,401 - 7,800 | 19 |
601 - 1,000 | 2 | 7,801 - 8,200 | 20 |
1,001 - 1,400 | 3 | 8,201 - 8,600 | 21 |
1,401 - 1,800 | 4 | 8,601 - 9,000 | 22 |
1,801 - 2,200 | 5 | 9,001 - 9,400 | 23 |
2,201 - 2,600 | 6 | 9,401 - 9,800 | 24 |
2,601 - 3,000 | 7 | 9,801 - 10,200 | 25 |
3,001 - 3,400 | 8 | 10,201 - 10,600 | 26 |
3,401 - 3,800 | 9 | 10,601 - 11,000 | 27 |
3,801 - 4,200 | 10 | 11,001 - 11,400 | 28 |
4,201 - 4,600 | 11 | 11,401 - 11,800 | 29 |
4,601 - 5,000 | 12 | 11,801 - 12,200 | 30 |
5,001 - 5,400 | 13 | 12,201 - 12,600 | 31 |
5,401 - 5,800 | 14 | 12,601 - 13,000 | 32 |
5,801 - 6,200 | 15 | 13,001 - 13,400 | 33 |
6,201 - 6,600 | 16 | 13,401 - 13,800 | 34 |
6,601 - 7,000 | 17 | 13,801 - 14,200 | 35 |
7,001 - 7,400 | 18 | 14,201 - 14,600 | 36 |
제18조(기능) 대의원대회는 총회의 기능 중 직선임원(본부장,수석부본부장,사무처장) 선출과 불신임, 지역본부의 해산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가름할 수 있다.
제 3 절 대표자회의
제19조(구성) 대표자회의는 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 부본부장, 사무처장
2. 산업(업종)별 노동조합 지역대표
3. 단위노조 대표자
4. 전국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나 업종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지부, 지회, 분회 등의 대표자 단, 대표자가 회의참가가 어려운 경우 해당 노조의 동의하에 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0조(소집과 공고) 대표자회의는 3개월에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노조 대표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명기하여 요구한 때, 또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21조(기능) 대표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
2. 가입조직의 가입, 탈퇴 심의, 확정
3. 지구협의회 설치와 분할, 통폐합
4.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5. 상설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6. 본부장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7. 수석부본부장, 사무처장 유고시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8. 비상대책위원회 인준에 관한 사항
9. 가입조직의 권리제한 사항
10. 부설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
11..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 절 운영위원회
제22조(구성과 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로 구성하며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명기하여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부본부장, 사무처장
2. 산별노조와 연맹의 지역 대표자
3. 특위 및 상설위원회 위원장
4. 1,000인 이상 노조 대표자
5. 대표자회의에서 선출된 약간명의 운영위원
제23조(기능) 운영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 및 대표자회의 수임사항
2. 대의원 및 대표자회의 개최준비와 상정안건 심의
3. 일상업무 집행과 관련된 주요 방침 심의, 결정
4. 규정과 규칙의 해석
5.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촉
6. 자문위원, 지도위원 위촉
7. 국장 인준
8. 가입조직의 상벌에 관한 사항
9. 참관조직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 절 집행위원회
제24조(구성과 소집) 집행위원회는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부본부장, 사무처장, 상설위원장, 각 국장으로 구성하며 격주1회 이상, 그리고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5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대의원대회,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준비와 상정안건 작성
3. 제반 일상업무의 심의, 집행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6 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6조(구성과 소집)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3~5명의 회계감사로 구성하며, 재정집행사항을 연 2회 이상 감사하고 본부장과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각 단위노조 대표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지체없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7 절 상설위원회
제27조(구성과 소집)
① 지역본부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임면하되 대표자회의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③ 상설위원회 위원의 임명은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본부장이 임명하고, 상설위원회의 소집은 상설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④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대표자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작하며, 선출 당시의 본부장-수석부본부장-사무처장의 임기 만료시까지로 한다.
제 8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8조(구성과 권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가맹·산하조직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와 같은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와 조합원투표의 공정한 관리
2. 선거에 관한 규약 및 규정, 규칙의 해석
3. 선거관리규칙의 제정 및 개정
4. 선거 관련 분쟁의 조정 및 중재
5. 가맹·산하조직 선거관리위원회 지도 및 감독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운영 및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한다.
제 9 절 기타회의
제29조(확대간부회의) 지역본부는 필요에 따라 가입조직 확대간부(단위노조 대의원 이상 전 간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10 절 회의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제30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지역본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특별결의)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 2호 임원의 불신임과 탄핵, 제4호 지역본부 해산은 총회 성립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정, 규칙의 개정
2. 임원의 불신임과 탄핵
3. 번안동의의 성립
4. 지역본부의 해산
제 5 장 임 원
제32조(임원) 지역본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본부장 1명
2. 수석부본부장 1명 및 부본부장 약간명
3. 사무처장 1명
4. 회계감사 3~5명
제33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부장
1. 지역본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
2. 대의원대회, 대표자회의, 집행위원회 등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사무처 구성원을 임명하고,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4. 공문의 서명인이 되고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5. 규정과 규칙의 해석권을 가지며, 대표자회의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② 부본부장
1. 수석부본부장은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부본부장은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수석부본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처장
1.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지역본부의 예산을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 운영한다.
3. 대의원대회에서 제반 활동과 재정결산을 보고한다.
4.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본부장에게 제청한다.
④ 회계감사
1. 지역본부의 재정집행사항에 대해 연 2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수시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본부장과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34조(임원의 선거)
1. 임원(본부장, 수석부본부장, 사무처장)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2. 부본부장 선출은 본부장의 추천에 의해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3. 회계감사 선출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4. 임원의 선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5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본부장-수석부본부장-사무처장의 임기는 임기 시작해의 1월 1일부터 3년되는 12월 31까지로 한다.
③ 부본부장의 임기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됨과 동시에 시작하며, 선출 당시의 본부장-수석부본부장-사무처장의 임기 만료시까지로 한다.
④ 회계감사의 임기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됨과 동시에 시작하며, 3년 되는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⑤ 임원의 유고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10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36조(임원의 보궐선거)
① 본부장의 유고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잔여임기가 10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수석부본부장과 사무처장은 자동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구속은 예외로 한다.
2. 잔여임기가 1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부본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잔여임기가 10개월 미만이더라도, 본부장과 수석부본부장 또는 본부장과 사무처장이 동시에 유고인 경우에는 남아있는 수석부본부장 또는 사무처장도 자동 사퇴한다. 단, 구속은 예외로 한다.
② 수석부본부장 또는 사무처장 유고시, 본부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고 대표자회의에서 직무대행을 위촉한다.
③ 임원 전원 유고시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제3항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위촉하고, 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⑤ 부본부장 유고시에는 대표자회의 의결로 보선 여부를 결정한다.
제37조(지도위원과 자문위원)
① 지역본부는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은 본부장이 위촉하며 대표자회의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 6 장 사 무 처
제38조(구성)
① 지역본부 제반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국
2. 조직국
3. 교육선전국
4. 기타 필요한 부서
② 사무처의 임면은 지역본부장 제청에 따라 민주노총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처 인원과 운영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역본부 통합운영 규칙으로 기준을 정한다. (2018.3.7. 제1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39조(부설기관)
① 지역본부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노동상담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총연맹 중앙에 설치된 부설기관은 예외로 한다.
②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역본부가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재 정
제40조(재정)
① 지역본부(산하 지부)의 재정은 중앙교부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지역본부(산하 지부)의 회계관리는 총연맹 회계관리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회계감사는 지역본부 자체의 1차 감사 이후 최종 총연맹 차원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다.
제41조(기금과 부과금)
① 지역본부는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 및 부과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역본부는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 그 성격, 목적, 금액, 납입기한을 정하여 부과금(사업분담금, 목적적립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2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고정자산의 관리와 운영) 고정자산의 관리와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44조(회계규칙) 회계처리에 관한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45조(운영의 공개) 지역본부의 재정상태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 8 장 표 창 과 징 계
제46조(표창) 본부장은 노동운동 발전에 공헌이 큰 조직과 조합원, 기타 공로자에게 운영위회의의 결의를 얻어 표창할 수 있다.
제47조(징계) 지역본부는 가입조직 및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총연맹 규율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본부 규정, 규칙과 결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을 때
2. 지역본부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기타 부정행위 등 사회적 비리를 저질렀을 때
4. 지역본부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5. 직무태만, 무단결근, 사무국운영 유지 위배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48조(상벌규칙) 표창,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